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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

abc1004y 2025. 2. 13. 11:50

국세 및 지방세 전액 납부 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체납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, 사업 확장, 금융기관 대출 신청, 정부 지원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입니다.

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임대인이 체납할 경우 향후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임차인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
 

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다양한 금융, 부동산 및 비즈니스 관련 활동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

 

 

 

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

 

 

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란?

세금 납부 증명서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같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체납이 없음을 명시한 문서입니다.
발행일 현재 세금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,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입니다.
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전액 납부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내부 기한에 도달하지 못한 세금은 체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 

1.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

우리 세금은 소득세, 법인세, 종합부동산세, 상속세, 증여세, 직접 및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인지세, 증권거래세 등 국가 중앙정부와 시-도 정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됩니다.
완전한 국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는 오프라인 발급과 온라인 및 세무서 방문 무인 발급이 포함됩니다.

 

1) 온라인 발급 (국세청 홈택스 )

 

 

국세 납부증명서
국세 납부증명서

 

  • 홈택스 접속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.
  • 메뉴 선택: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→ 납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  • 로그인하면 기본인적사항이 입력되므로 수령방법, 주소와 주민번호 공개 여부, 수령방법 등을 선택합니다.
  • 유형에서 한글 또는 영문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출처는 금융기관, 공공기간, 학교 등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.
  • 오른쪽의 출력을 클릭하여 프린터 출력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.
  • 홈택스에서는 국세 납부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정부 24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2) 오프라인 발급 (세무서 방문)

  •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함께 국세 완비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.
  •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세입자가 이를 발급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) 무인발급기 이용

  • 무인발급기에서 국세완납증명서 선택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지문 인식 → 발급비용 결제(카드/현금) 후 출력합니다.

 

 

2.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

 

1) 온라인 발급 (정부24)

 

지방세 납세증명서
지방세 납세 증명서

 

  • 정부24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.
  •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.
  • 로그인을 하면 이름과 생년월인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
 

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
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

  • 주소 검색 후 입력 후 전번을 입력한 후 증명서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.
  • 대금수령 목적일 경우는 대금수령자를 입력해야 합니다.

 

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
지방세 납입증면서 신청

  • 온라인 발급 (전자문서 지갑)도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하기를 누르면 서비스 신청내역이 있습니다.
  •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.

2) 오프라인 발급 (시·군·구청 방문)

  • 관할 시, 군,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3) 무인발급기 이용

  •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.

 

결론

 

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.
체납 확인서는 발급 전에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체납이 있는 경우 전액 납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은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지만,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